초이스 댄스 스튜디오 수강 이용규정
제1조 (수강 기간 및 횟수)
① 초이스 댄스 스튜디오의 정규 수업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운영합니다.
② 수강생은 등록한 수강권에 따라 월 8회, 월 16회 등 정해진 횟수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.
③ 수강권은 해당 월에 편성된 정규 수업 일정에 따라 이용하며, 사용하지 않은 수업 횟수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 다만 제3조에 따른 특별 연기는 예외로 합니다.
제2조 (결석 및 보강)
① 수강생의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에 불참하는 경우 해당 수업은 수강 횟수에서 차감됩니다.
② 개인적인 사유로 결석한 수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 수업, 수강 기간 연장 또는 다음 달 횟수 이월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③ 본 조의 결석 처리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계약 해지 및 환불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제3조 (특별 사유에 따른 수강 연기)
① 입원, 수술, 회사의 장기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수강이 어려운 경우,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특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특별 연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유 발생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 긴급 입원 등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③ 스튜디오는 증빙자료와 수강 상황을 확인하여 최대 14일의 수강 일시 중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.
④ 승인된 연기 기간에는 예정된 정규 수업의 횟수를 차감하지 않으며, 연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남은 수업 횟수를 이어서 수강합니다.
⑤ 연기 종료 후 잔여 수업은 기존에 등록한 클래스의 정규 수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강합니다. 남은 횟수를 한꺼번에 차감하거나 별도의 개인 보강 수업을 개설하지 않습니다.
⑥ 특별 연기에 따라 이용 종료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, 조정된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을 수강해야 합니다. 연기 종료 후 일반적인 개인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.
⑦ 스튜디오는 특별 연기 승인 시 연기 시작일, 종료일, 잔여 수업 횟수 및 변경된 이용 종료일을 수강생에게 안내합니다.
제4조 (스튜디오 사정에 따른 휴강)
① 스튜디오의 사정으로 예정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, 해당 수업은 수강생의 개인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.
② 스튜디오는 휴강 발생 시 수강생에게 안내하고, 대체 수업, 수강 기간 조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환불 등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.
③ 스튜디오 사정으로 인한 휴강 및 수업 변경은 수강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합니다.
제5조 (중도 해지 및 환불)
① 수강생은 수강 시작 전 또는 수강 기간 중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수강생의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중도 해지 시에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의 교습비 등 반환기준을 스튜디오의 환불 운영기준으로 적용합니다.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반환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.
③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.
- 수강 시작 전: 납부한 수강료 전액
- 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: 납부한 수강료의 2/3
- 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, 1/2 경과 전: 납부한 수강료의 1/2
- 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후: 반환금액 없음
④ 환불금액은 실제 출석 횟수가 아닌, 수강 포기 시점까지 경과한 해당 수강과정의 총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다만 승인된 특별 연기 등으로 수강 일정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강 일정과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.
⑤ 환불 신청은 스튜디오에 직접 또는 공식 상담 채널을 통해 할 수 있으며, 수강 포기 의사가 접수된 날짜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
⑥ 스튜디오 사정으로 정상적인 수업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반환기준을 적용하며, 수강생의 정당한 환불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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